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법원판결로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603 | 법인 | 1985-05-28
문서번호
법인22601-1603 (1985.05.28)
세목
법인
요 지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손금귀속시기는 법원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법원의 판결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 손금귀속시기는 법원의 판결일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하는 경우 손금산입시기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