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7 (2006.09.20.)
세목
국조
요 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당해 이익이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임
회 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당해 이익이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유가증권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지
외국투자자가 조합원인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유가증권 양도소득 및 배당금 수익을 외국투자자에게 분배하는 경우 동 분배금의 소득구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그 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003. 12. 30. 개정)
1.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1998. 12. 28. 개정)
1의 2.한국벤처투자조합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2005. 7. 13. 신설)
2.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1998. 12. 28. 개정)
3.기업구조조정조합이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1999. 12. 28. 신설)
4.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이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또는 벤처기업에게 출자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배당소득 (2001. 12. 29. 신설)
⑤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부품ㆍ소재전문투자조합에 귀속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 및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불구하고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2005. 7. 13. 개정)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6조 제2항 및 동법 제17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한다)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 서면1팀-1281, 2005.10.25.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 내지 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 소득구분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동 조합의 조합원이 받는 이자·배당소득은 같은법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그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함)을 차감한 금액을 이자소득금액 또는 배당소득금액으로 하여 당해 조합이 조합원에게 그 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 서면1팀-972, 2005.8.17.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당해 이익이 기업구조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채권·증권의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하는 것이며, 동 조합의 조합원이 받는 원천징수대상 이자·배당소득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소득별 총수입금액에서 동 조합이 지출한 비용(그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것에 한함)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 재소득 46073-25, 2003.2.26.
기업구조조정조합의 조합원이 받은 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조 제4항 내지 제6항 등의 내용에 따라 당해 이익이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최초로 지급될 때의 소득분류에 따라 채권·증권의 양도소득,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등으로 구분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