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245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에게 37,500,000원, 선정자 D에게 12,500,000원과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