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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180
금품수수(향응수수) | 2019-04-30
본문

금품수수 등 (해임, 징계부가금 3배 → 정직3월, 징계부가금 3배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공중보건의로서, 무단으로 제약회사와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하고, 환자 진료내역이 저장된 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환자 20명의 병력을 조회한 후 용역보고서(임상실험 결과 서류)를 작성·제출하였으며,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들은 「국가공무원법」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 및 제61조(청렴의 의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수수한 금품은 같은 법 제78조의2(징계부가금)에 의거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대상에 해당하므로 ‘해임’ 및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비위행위에 대해 검찰이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한 점, 소청인이 공중보건의로 근무해 온 지난 3년간 매달 3천여 명의 환자를 성실히 진료하여 온 점, 제약회사에 환자 정보를 제공하였다는 이 사건 비위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주장하는 이는 없으며, 이 사건 연구용역이 질병치료 등 공익적 목적에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다고 부인하기도 어려운 점, 소청인이 이 사건 연구용역 대가 수수로 인해 해당 제약회사에 어떠한 특혜를 준 사실은 관련 조사나 수사에서도 확인된바 없는 점, 징계위원회에서 근무기간 만료가 거의 도래하는 소청인에 대한 배제징계의 효력을 어떻게 판단하였는지, 그리고 이 사건 해임 처분으로 인해 앞으로 예정된 소청인의 대학병원 전임의 근무가 제한된다는 사실까지 예측하고 배제징계 의결을 하였는지 여부는 불확실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임’ 처분은 ‘정직3월’로 변경하되, 소청인이 직무관련자로부터 연구용역 대가를 수수함으로써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은 인정되고, 이에 대해 소청인은 별도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징계부가금 처분 외에는 아무런 금전적 제재가 없으므로, ‘징계부가금 3배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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