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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3.11.06 2013고정1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남, 51세)가 신축 중인 원룸 건물의 하도급 공사를 수행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4. 24. 20:10경 속초시 교동 밤골 4길 공터에서 피해자를 만나 피해자가 당일 낮에 공사현장에 오기로 한 약속을 어겼고 전화도 일부러 받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시비하다가 화가 나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들이박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으로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수사보고(신고자 상대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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