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적용 시 법인전환 하는 경우 추징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847 | 법인 | 1993-06-22
문서번호
법인46012-1847 (1993.06.22)
세목
법인
요 지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거나, 5년 이내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전환 하는 때에는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회 신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조세특례를 받은 거주자가 당해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동법 제91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65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장기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거나, 5년이내에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입이나 건설을 위한 투자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전환하는 때에는 동법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5조 의3【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제목 : 법인전환에 따른 조세감면 승계 여부
【질의】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사업양수도 방법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 감면받은 중소제조업 대한 임시특별면세액에 대하여
가. 1993년도중 법인전환 된 경우 1992년 귀속 소득에서 감면받은 세액 및 93.01부터 법인전환시점까지의 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을 법인이 인수하여 조감법
나. 법인이 인수한 감면세액 상당액에 대하여 법인소득 발생시 기업합리화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조감법 제9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 가능 여부
검토의견 : “소득세과 의견으로 회신코져함”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