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장려금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이 고용 장려금의 수입시기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1팀-397 | 소득 | 2004-03-16
문서번호
서면1팀-397 (2004.03.16)
세목
소득
요 지
개인사업자가 한국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의 수입 시기는 해당 공단으로부터 그 장려금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임.
회 신
개인사업자가 한국장애인 고용촉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장애인 고용 장려금의 수입 시기는 당해 공단으로부터 그 장려금의 지급통지를 받은 날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가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는 경우 총수입금액의 수입시기
(갑설)
- 당해 고용 장려금의 지급액 산정에 기준이 되는 임금의 실제지급일이 속하는 직전사업년도의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을설)
- 당해 장려금의 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