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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류 제조ㆍ판매업자의 주류판매ㆍ판촉물 사용가능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6-10557 | 주세 | 2002-04-04
문서번호

서삼46016-10557 (2002.04.04)

세목

주세

요 지

주세법에 의하여 종합주류도매업면허를 받은 주류판매업자는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하여야 하므로 다류 제조ㆍ판매할 수 없는 것이며, 주류판매업면허가 없는 다류 제조ㆍ판매업자 또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판촉물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질의 경우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세법제8조같은법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받은 주류판매업자는 같은법시행령 제9조 관련 별표5 규정에 의하여 종합주류도매업만을 전업하여야 하므로 다류를 제조ㆍ판매 할 수 없는 것이며 주류판매업 면허가 없는 다류 제조ㆍ판매업자 또한 주류를 판매하거나 또는 주류를 구입하여 판촉물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다류 제조ㆍ판매업자의 주류판매ㆍ판촉물 사용 가능여부 및 주류판매업자의 다류 판매 가능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999. 12. 31 개정)

1. 종합주류도매업 (1999. 12. 31 개정)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4. 주류수출입업 (1999. 12. 31 개정) :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

1. 종합주류도매업 가) 종합주류도매업만을전업할 것.

나) 면허신청인(법인인 경우 그 임원 포함한다)의 자격요건

(2) 면허 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의 임원이 아닐 것.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종신용정보기관이 취급하는 신용정보불량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1년이 경과 되었을 것.

(5)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 되었을 것.

4. 주류수출입업 : 대외 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신고를 한자이어야 한다. 다만, 주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 자본금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5천만원 이상 - 창고면적 : 66㎡ 이상

- 기타 가) 주류수입업만을전업할 것. 다만, 주류를 수출하는 것과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면허신청인 자격요건 : 제1호 나목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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