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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0 2016고정24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카니발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 21:05 경 용인시 기흥 구 보정 동에 위치한 소실마을 입구 북 사거리를 수원 인터체인지 방면에서 분당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에는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의 운전자는 도로의 중앙 우측 부분을 통행하여야 함에도 중앙선을 넘어 위 자동차를 진행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로 1 차로에서 유턴하기 위하여 신호 대기 중에 있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 떼 차량 좌측 앞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앞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해자 및 피해자 G( 여, 34세 )에게 각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을 수리 비 8,511,501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1. 각 진단서( 이 사건 교통사고의 경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속도, 피해차량의 손괴 정도 등에 비추어 신빙성 인정)

1. 내사보고( 피의자 특정 및 자진신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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