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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하는 소독용역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1687 | 부가 | 2003-10-28
문서번호

서삼46015-11687 (2003.10.28)

요 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소독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268, 1999.08.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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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