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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2 2018고정133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식당' 의 업 주 이다.

피고인은 2017. 12. 17. 15:30 경 위 식당 앞길에서 음악 소리가 크게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 D이 찾아와 자신에게 음악 소리를 줄여 달라고 하는데 격분하여 " 호로 새끼", " 넌 애 미 애비도 없냐

"라고 욕을 하며 멱살을 잡고 5m 가량 밀어붙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임의 동행보고 [ 변호인은 ‘ 피해 자가 식당 안에서 소란을 피워 피고인이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나가라 고 밀쳤고,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는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5m 가량 밀어붙인 사실, 피해자가 당시 식당 안에서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기한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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