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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자회사의 제3국 지점에서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한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법규과-791 | 국조 | 2014-07-25
문서번호

서면법규과-791 (2014.7.25)

세목

국조

요 지

외국자회사가 제3국 지점 귀속소득에 대하여 제3국에 납부한 세액에 대해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제8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시,‘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으로 비과세·면제된 제3국 지점 귀속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함

회 신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가 제3국의 지점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 제3국에 납부한 세액으로서 제3국의 지점 귀속소득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제8항에 따른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시‘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은 해당 비과세·면제된 제3국 지점 귀속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네덜란드에 100% 출자 자회사인 A B.V(이하“네덜란드자회사”라 함)를 설립하고,네덜란드자회사는 이라크에 지점을 설립하여 동 지점을 통해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네덜란드자회사는 이라크의 세법에따라이라크 지점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이라크에 세금을 납부하고 있음

○ 한편, 네덜란드 세법은자국법인의 법인세 산정 시외국지점에서발생한 소득을제외하는 방법을 통해 이중과세를 조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라크 지점에서 발생한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는네덜란드 자회사는네덜란드에서 법인세를 부담하지 않음

나. 질의요지

○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의세법에 따른 이중과세조정제도에 따라 외국자회사의 제3국 지점 귀속소득에 대해 외국자회사 소재지국에서 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받는 경우

-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제8항에 따라 간접외국납부세액 계산시“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해당 비과세·면제된 제3국지점 귀속소득을 합산하는지 여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경우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다음 각 호의 방법 중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국외원천소득이해당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 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④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포함되어 있는 경우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⑧법 제5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경우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액은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하여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 법률에 따라 외국손회사의 소재지국에 납부하거나 외국자회사가 제3국(본점이나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등을 둔 국가 외의 국가를 말한다)의 지점 등에 귀속되는 소득에대하여 그 제3국에 납부한 세액으로서 외국자회사가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았거나 공제받을 금액 또는해당 수입배당금액이나제3국 지점등 귀속소득에 대하여 외국자회사의 소재지국에서국외소득 비과세·면제를 적용받았거나 적용받을 경우 해당 세액중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고, 수입배당금액(외국자회사가 외국손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수입배당금액을 포함한다)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부터배당되거나 분배된 것으로 본다.

1.외국자회사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자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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