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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02 2020가단1332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대구 동구 H 대 6㎡ 중 피고 B은 3/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은 각 2/1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F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 : 자백 간주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3. 피고 F에 대하여 :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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