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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5 2015가단20187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7. 11.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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