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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에 의하여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특별부가세 상당액의 세무처리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1164 | 법인 | 1994-06-10
문서번호

법인22601-1164 (1994.06.10)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소유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각하면서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였으나 1989.12.30 개정 전에 납부한 특별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약정에 의하여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특별부가세상담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유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매각하면서 특별부가세를 납부하였으나, 1989.12.30 개정 전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특별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약정에 의하여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특별부가세 상당금액은 양도가액에 포함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특별소득세 등 감면】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소유 토지를 1988년도에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면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특별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는 경우

○ 약정에 의하여 양수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특별부가세 상당액의 세무처리 방법

┌ 양도가액에 포함

└ 손해배상금에 해당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국민주택건설용지에 대한 특별소득세 등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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