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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적 곤충류 농약의 영세율 적용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 | 부가 | 2004-01-2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 (2004.01.28)

요 지

농림부장관이 고시한 농약을 당해 개인사업자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서삼46015-11620, 2002.09.25. 및 부가46015-1661, 1999.06.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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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