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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7.17 2018나2042994
부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파산채무자 등의 지위 파산채무자 A 주식회사(이하 ‘파산채무자’라 한다)는 1997. 9. 3. 설립되어 LCD 부품인 LCM, PBA 등을 임가공하는 회사로, 피고와 파산채무자, P 주식회사(이하 ‘P’이라 한다) 등은 같은 기업집단 ‘E그룹’에 속해 있었다.

파산채무자는 파산채무자 소유의 안성시 M 토지 및 공장(이하 ‘안성공장’이라 한다)에서 LCM, PBA 등을 임가공하여 오다가, 국내 인건비 상승 등의 문제로 2007년경 중국에 자회사 J유한공사(이하 ‘J’라 한다), K유한공사(이하 ‘K’라 한다) 및 J의 자회사 AA유한공사(이하 ‘AA’라 한다)를 설립하였고, 위 자회사들을 통하여 중국에 설립한 공장에서 LCM, PBA 등을 임가공하여 왔다.

나. 4. 14.자 대여 및

4. 17.자 변제 1) 파산채무자는 2015. 4. 14. 피고에게 “당사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아래와 같이 자금 대여를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으로 30억 원의 자금 대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파산채무자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대여금 30억 원, 대여기간 2015. 4. 14.부터 같은 달 17.까지, 이자율 연 6.9%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30억 원을 송금받았다(이하 '4. 14.자 대여'라 한다

). 2) 파산채무자는 2015. 4. 17. 피고에게

4. 14.자 대여금 변제 명목으로 원리금을 합한 3,001,233,499원을 지급하였다

이하 '4. 17.자 변제'라 한다

. 다. 4. 27.자 대여,

4. 30.자 대여 및 그에 대한 각 변제 1 파산채무자는 2015. 4. 27. 피고에게 “당사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하여 아래와 같이 자금 대여를 요청합니다.”라는 내용으로 21억 5,000만 원의 자금 대여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파산채무자는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대여금 21억 5,000만 원, 대여기간 2015. 4. 27.부터 2015. 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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