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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0 2018가단22175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22.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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