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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15 2016노28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공동상해 범행은 피해자로부터 유발된 측면이 있고, 피고인은 원심에서 상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을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총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76%의 만취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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