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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4.28 2016구단52401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방글라데시 국적 외국인이다.

원고는 2015. 5. 13.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15. 6. 18. 원고에 대하여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방글라데시의 야당 국민당(Bangladesh National Party, 이하 ‘BNP') 당원이고, 가족들도 모두 BNP 당원이다.

특히 원고의 형인 B는 BNP C 지역 청년부(주보달) 부회장인데, 원고가 비전문취업(E-9)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체류 중이던 2015. 1. 20. 09:00경 트럭 폭탄 테러 주도 혐의로 방글라데시 경찰에 체포되어 구속되었다가 2015. 7. 10. 풀려났다.

원고의 형은 위 트럭 폭탄 테러 사건과 무관함에도 BNP 당원이라는 이유로 위와 같이 약 6개월여의 기간 감옥에 감금되어 있었다.

원고는 형이 구속되어 있던 시기에 위 난민인정신청을 하였고, 형이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도 정부의 탄압을 받아 부상을 당하는 등의 사건으로 인해 방글라데시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원고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위와 같이 형에게 일어나고 있는 박해로 인해 이른바 ‘체제 중 난민’이 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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