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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구입비(공원묘지 사용료를 포함한다), 비석 등이 장례비용의 포함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51 | 상증 | 1998-01-26
문서번호

재삼46014-151 (1998.01.26)

세목

상증

요 지

장례비용에는 묘지구입비(공원묘지 사용료를 포함한다), 비석 등 장례에 직접 소요된 제반비용을 포함하는 것임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제1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례비용”에는 묘지구입비(공원묘지 사용료를 포함한다). 비석등 장례에 직접 소요된 제반비용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내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장례비용에 묘지구입비가 포함되는지 여부에대한 질의

[관련법령 내용 및 질의이유]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2호의 장례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장례비용은 피상속인의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소요된 금액으로, 그 금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5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통칙 16...4(장례비용의 범위) 제2항에서는 묘지구입비(공원묘지사용료를 포함), 묘지치장, 비석, 상석 등 제반비용은 장례비용으로 보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 그러나, 실무관련 서적들을 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규정에서 종전의 규정이 최소공제액인 500만원 규정만 있었으나, 현행 규정은 최대한도가 1,0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묘지구입비 등의 비용을 지급명목에 관계없이 인정되어야 한다 든가, 또는 묘지구입비 및 묘지치장비등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장례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 개인적인 견해로도 한도액만큼은 비용의 구분에 관계없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라. 이와 같이 통칙과 실무관련 서적들간에 내용이 다르므로 상속세 신고준비에 혼란이 있기에 귀청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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