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처분과 추후 행정절차 및 체납상태 존재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기법46101-71 | 국기 | 1997-02-15
문서번호
재기법46101-71 (1997. 2. 15.)
요 지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으며, 결손처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
회 신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통지할 의무가 없다. 세무서장이 납세자의 재산발견을 이유로 하여 국세징수법 제8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취소하는 경우 1996년 12월 30일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납세자가 결손처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도 결손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자의 체납액을 결손처분한 경우 동 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하기 전에는 당해 납세자에게 납세증명서를 발급할 수 없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 【납부의무의 소멸】 국세징수법 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