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등 원천징수세액 환급에 대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2062 | 법인 | 1990-10-30
문서번호
법인22601-2062 (1990.10.30)
세목
법인
요 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세액 및 가산세를 고지결정한 경우,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그 원천징수 대상금액이 산입되어 있는 때에는 이미 고지결정한 원천징수세액을 결정취소하고 가산세만을 징수하는 것임
회 신
납세자와 국세청장간에 별첨과 같은 질의회신이 있었음을 알려드리니 종사직원의 업무처리에 착오없도록하시고, 고지결정한 원천징수세액을 결정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시정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첨부:※ 법인22601-1782, 1990.09.07※ 법인22601-2061, 1990.10.30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8조 【징수】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불이행에 따라 고지결정후 납부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자의 신고납부한 과세표준금액에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가산세 제외)의 환급가능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38조 제6항 【징수】
○ 법인세법 제39조 제항 【원천징수】
○ 법인세법 제41조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