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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2.06 2019나535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1행의 ‘F’을 ‘B’으로 고치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주장 및 피고 B의 주장에 대해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수사는 제3자의 고발에 의하여 개시되어 원고는 위 피고에 대한 형사 판결문을 받아 본 2018. 2. 26.에야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그때부터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피고 B에 대한 형사사건에서의 피해자로서 형사절차의 진행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객관적으로 원고가 가해자 및 손해의 발생을 알았을 것으로 추단되는 피고 B에 대한 형사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기산하여야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원고는, 불법행위자인 피고 B이 소멸시효 항변을 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 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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