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인46012-432 (1998.02.20)
세목
법인
요 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사용인에게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콜머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규정의 차입금에 포함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사용인에게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콜머니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 규정의 차입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인정이자 등의 계산】
본문
1. 질의요지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가 사용인에게 대여한 금전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경우에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콜머니가 차입금에 포함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규
○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인정이자 등의 계산】
① 출자자 등에게 무상 또는 총리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 “당좌대월이자율”이라 한다)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94.12.31. 개정)
② 출자자 등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차입금의 범위 안에서 당해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상당액 또는 그 이자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다만, 특수관계있는 자(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 한한다)에게 금전을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때에 당해 대여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당좌대월이자율을 차입금의 이자율로 본다. (91.12.31. 신설)
③ 제1항의 규정은 총리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4.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