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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3.12 2018고단898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5. 05:19경 대구 서구 B빌라 C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패턴 잠금이 풀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구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43회 반복 전화하고, 같은 날 06:42경 현장에 출동한 경사 D이 상황을 확인한 후 통신사나 휴대폰 대리점을 통해 잠금을 해제하라는 안내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같은 날 07:38경까지 사이에 78회 반복 전화하여 계속 패턴을 풀어달라고 요구하는 등 공무수행 중인 112 종합상황실 근무자들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112신고내역 및 임의동행 동의서 미첨부에 대해)

1. 수사보고(112 종합상황실 E 경위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경위, 범행정도, 범죄전력, 검사의 구형(벌금 20만 원)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1.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3. 5. 06:42경 대구 서구 B빌라 C호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대구지방경찰청으로 범죄나 재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집 전화를 이용하여 112로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판단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이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취지는, 심판의 대상을 한정함으로써 심판의 능률과 신속을 꾀함과 동시에 방어의 범위를 특정하여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검사로서는 위 세 가지 특정요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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