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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의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7-11618 | 기타 | 2003-09-08
문서번호

서이46017-11618 (2003.09.08)

요 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신설내국법인으로부터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사업부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신설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2조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당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신설내국법인으로부터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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