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의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7-11618 | 기타 | 2003-09-08
문서번호
서이46017-11618 (2003.09.08)
요 지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신설내국법인으로부터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사업부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를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을 새로이 설립하는 경우, 외국법인 국내지점과 신설된 내국법인은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87조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하는 것이고, 당해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신설내국법인으로부터 영업권의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