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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851
품위손상 | 2017-02-21
본문

음주운전(감봉1월→기각)

사 건 : 2016-851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교정청장 ○○교도소 7급 A

피소청인 : ○○교정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교정청 ○○교도소 ○○과에 근무 중인 교정직공무원이다. 소청인은 2016. 8. 29. 20:00경 〇〇소재 〇〇공설운동장에서 동호회(마라톤) 회원들과 만나 운동 뒤 2016. 8. 29. 21:30경 동호회원들이 술을 마시기 위해 〇〇읍 〇〇리 소재 술집(○○치킨)에 도착하여 2016. 8. 29. 23:00경까지 술자리를 갖고 23:00경 귀가 후 다음날인 2016. 8. 30. 07:40경 〇〇군 〇〇리 소재 〇〇과 〇〇회관 사이의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 수치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600m 가량을 운전하던 중 출근길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되어 〇〇지방검찰청 〇〇지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한 피의사건 처분결과통보서(구약식, 벌금 150만원)가 접수되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위배에 해당된다. 또한 법을 집행하는 교정공무원으로서 보다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되는 교정공무원의 음주운전 근절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시달된 ‘교정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개정·시달’(2015. 9. 1.) 등 관련 지시공문과 음주운전 금지 및 처벌강화 방침에 대하여 수회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행위는 어떠한 사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공무원 징계령 제17조(징계등의 정도 결정)에 의하여 소청인이 교정공무원으로 ○○년 2월을 성실하게 재직하는 동안 보안과 기피 개소 등 다양한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여 수회의 기관장 표창을 받았다는 점, 본 건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킨 점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등을 고려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6. 8. 29. 퇴근 후 마라톤 동호회 회원들과 운동을 하고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시고 음주 다음 날인 2016. 8. 30. 직장에 직원부족으로 인한 지원근무를 위하여 아침에 일찍 출근(07:40)하라는 명령을 받고 급한 마음에 본인의 차량으로 약 600미터 정도 운전을 하던 중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었다.

소청인은 전날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셨지만 23:00경에 집에 들어와 충분히 숙면을 취하였기 때문에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짧은 생각에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다며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다.

소청인은 사건 경위가 아침 일찍 출근하라는 명령에 의해 출근하던 중 적발된 점과 소청인은 또한 충분한 취침으로 숙취가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였을 뿐 아니라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다는 점, 또한 본 징계처분으로 소청인이 감수해야 할 경제적인 손실, 신분상의 불이익이 너무 크고 이번 사건으로 〇〇교도소에서 〇〇교도소로 문책 전보가 이루어져 뇌경색으로 고생하는 부모님의 부양에 애로가 있는 점, 지난 ○○년 3월동안 교정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하여 장관표창, 지방교정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소청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단속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적극 협조하였으며, 약 ○○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총 9회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다. 향후 속죄하는 마음으로 조직발전에 기여하고자 이러한 정상 참작사유를 고려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사실관계

가. 징계사유 존부

1) 소청인은 2016. 8. 29. 21:49경 〇〇교도소로부터 ‘내일(2016. 8. 30.) 내일 5중 근무입니다. 07시 40분까지 출근하세요.’라는 내용의 조기출근 지시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2) 소청인은 2016. 8. 29. 20:00경 〇〇 소재 〇〇공설운동장에서 동호회(마라톤) 회원들과 만나 운동을 한 뒤 2016. 8. 29. 21:30경부터 23:00경까지 함께 운동한 동호회원들과 〇〇 치킨(〇〇읍 〇〇리 소재)에서 약 한 시간 반 동안 술을 마셨다.

3) 소청인은 2016. 8. 29. 술자리 종료 후 귀가 후 곧바로 취침하였다.

4) 소청인은 2016. 8. 30. 07:40경 출근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여 600m 가량 진행 중 출근길 음주단속 경찰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076% 음주측정 되었다.

5) 소청인은 2016. 8. 30. 구약식처분으로 〇〇지방검찰청에 송치되었고 2016. 11. 30. 〇〇지방법원 〇〇지청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나. 참작사항

1) 교정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1]에 따르면 최초 음주운전으로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 미만인 경우 ‘감봉’으로 정하고 있다.

2) 소청인은 평소 음주운전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양을 수회 받았다.

3) 소청인은 이번 사건으로 문책성 인사발령을 받았다.

4) 소청인은 약 ○○년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9회의 표창을 수여하기도 하였다.

4. 판단

소청인은 사고 전일 조기 출근 문자메시지를 받고 21:30경부터 23:00경까지 약 1시간 반에 걸쳐 음주를 하고 다음 날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다가 0.076%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음주 단속되어 2016. 11. 30. ○○지방법원 〇〇지청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소청인은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이나 사유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다툼은 없으나 소청인이 아침 일찍 출근하라는 명령에 의해 출근으로 불가피하게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고 충분한 취침으로 숙취가 해소되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여 이를 살피건대, 조기 출근 문자가 전일 12시경 발송된 점을 고려할 때 급작스러운 조기 출근 명령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본인의 주량을 알고 있음에도 평소 주량 이상으로 약 1시간 반에 걸쳐 부주의하게 음주한 점, 실제로 7시간 이상 수면을 취하였음을 주장하나 결과적으로 0.076%의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온 점이 설명이 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의성이 없는 음주운전이고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렇다면 소청인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나아가 그 직무의 성격상 고도의 성실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정직 공무원의 직위에 있어 타 일반 공무원 징계양정기준보다 강화된 별도의 징계양정기준이 적용되고 이를 소속 상관 등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관련 교양 등을 받아온 점을 고려한다면 뉘우치는 정도, 그 간 징계 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오며 수회의 상훈을 수여받은 점 등 제반 정상참작 사항을 고려하더라도 징계사유 중 가장 경한 징계인 ‘감봉1월’ 처분한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과중하다 할 수 없다.

5. 결정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2호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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