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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사법서사회의 법인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01254-4867 | 법인 | 1987-11-12
문서번호

징세01254-4867 (1987.11.12)

세목

법인

요 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얻어 사단법인으로 설립 등기된 대한사법서사회는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함

회 신

1. 주무관청의 설립허가를 얻어 사단법인으로 설립 등기된 대한사법서사회는 법인세법 제1조에 의한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나,2. 대한사법서사회 지부는 그 설립의 근거 및 등기 여부 등이 질의문 내용만으로는 불명확하여 법인격 유무를 판단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법서사회는 각 사법서사회를 연합하여 회칙을 정하고 사법서사의 품위보전과 사법서사사무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법서사회와 그 회원의 지도 및 연락에 관한 사무를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대한사법서사회가 있으며, 각 지방법원 관할지역마다 하나의 사법서사회를 설치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 저희 청주지방에서는 청주지방법원 관내에 청주사법서사회가 구성되어 있으며 청주사법서사회 내에 각 분소마다 ○○지부·××지부·○○지부 등을 두고 있습니다. 사법서사법 제23조동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면 대한사법서사회와 각 지방법원 관할구역의 사법서사회는 법인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사법서사회 내에 임의로 두고 있는 각 지부에 대해서는 법인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 이에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청주사법서사회 ○○지부는 법인으로 보아야 한다.

(을설)

- 청주사법서회 ○○지부는 법인으로 보아서는 안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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