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8.11 2017노59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판시 제 1 죄 : 징역 3월, 판시 제 2 죄 : 징역 3월, 각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각 사기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충분히 감안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나 아가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동종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에 따른 피해의 규모가 적지 않은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