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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18 2015고단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3. 9. 30.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8. 00:28경 구미시 송정동 스폰지모텔 앞 도로에서 부터 구미시 송정동 상공회의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미터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판시 전과 외에 다른 전과 없음, 주행거리 및 주취정도, 자백 및 반성, 피고인의 경제사정 및 가정환경, 현재 심신상태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사유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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