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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출면세 불허 추징 시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가능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4-12-12

[법령질의서]제목

재수출면세 불허 추징 시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재수출면세 불허 추징 시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질의자(보세공장 운영)는 Backing Plate를 재수출면세로 수입한 후,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Target을 부착하여 재수출

ㅇ 관세청으로부터 Backing Plate가 재수출면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인*('14.8.1.)

* 통관기획과-4697 : 쟁점물품은 재수출면세 대상(수출물품의 포장용품)이 아님

ㅇ 질의자('13.12월 보세공장 특허 반납)는 재수출면세받은 관세를 수정신고한 후 반입확인서를 발급받아 환급신청하는 방법을 질의

□ 질의사항

① Target(수출제품)이 부착되는 쟁점물품이 환급대상 수출물품인지 여부

② 쟁점물품에 대한 반입확인서 사후발급 가능여부

③ 보세공장 특허반납 후 반입확인서 발급 및 환급신청 가능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4-12-12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수출물품(Target)과 결합하는 Backing Plate는 환급특례법에 따른 수출용원재료에 해당하며, 보세공장 원자재반입대장 등을 근거로 해당물품의 보세공장 반입 또는 사용사실을 관할지세관장이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및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 발급업무 처리지침」에 따라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사후에 발급할 수 있음. 귀사가 질의한 물품에 대하여 수정신고 등으로 관세를 납부한 경우에는 환급특례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정신고 등을 한 날부터 2년 이내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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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