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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23 2013고단42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3. 6. 17. 01:02경 경부고속도로 381.9km 지점 서울 방면 오산영업소에서, 그곳은 제한 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운행을 할 수 없는 곳임에도, 피고인의 사용인인 A이 그 업무에 관하여 B 차량의 제2축에 11.10t의 냉동어류를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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