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용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시 과세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1076 | 부가 | 2002-06-27
문서번호
서삼46015-11076 (2002.06.27)
세목
부가
요 지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하는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소득세는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음
회 신
상기 민원인의 질의내용 중 부가가치세 관련분(질의 1,2)에 대하여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질의 1의 경우 부가46015-1500, 1998.07.04 및 부가46015-1645, 1998.07.28, 질의 2의 경우 재소비46015-7, 2001.01.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붙임:※ 부가46015-1500, 1998.07.04※ 부가46015-1645, 1998.07.28※재소비46015-7, 2001.01.05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병원사업자로 본인소유 토지에 6층 건물을 신축하여 1층 일부는 본인이 이비인후과 병원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임대예정으로, 2- 층은 본인의 처가 산부인과 의원으로 사용시 신축건물과 관련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음에 있어서
1)본인 사용분과 처가 사용하는 부분을 제외한 실제 임대분만 공제가능한지 아니면 본인 사용분을 제외한 나머지분이 공제가능한지와
2) 실제 임대분(타인에 대한 임대부부)만 과세표준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타인 임대분과 처에게 임대한 분까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
○ 소득세법 제41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