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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0.16 2015가단17518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2014. 4. 21.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5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중 ‘508호’를 ‘509호’로, ‘월세 5,000,000원’을 ‘월세 500,000원’으로 각 정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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