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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0679
직무태만및유기 | 2014-12-22
본문

직무태만(감봉1월→견책)

사 건 : 2014-679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10. 14.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4. 9. 16. 03:36경 ○○시 ○○동 소재 ○○식당 앞 노상에서 3명이 싸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후 03:39경 현장에 도착하였으며,

순○○호 근무자 중 선임자로서 폭행사건 현장에 도착하여 즉시 제압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상황실 또는 지구대 등에 연락하여 추가 지원요청을 해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피의자들끼리 폭행을 하고 있으면 피의자들을 제지하거나 분리해야함에도 폭행을 제지하지 않고 그냥 서있거나 주머니에 손을 넣고 수수방관하며 현장을 지켜보았으며,

심지어 피의자들에게도 떠밀리는 등 지원인력이 도착할 때까지 다른 사람의 일을 처리하는 것처럼 소극적으로 대처한 사실이 인정되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이 사건 현장에 도착하였을 당시 남자들은 몸싸움을 하며 시비가 붙었다가 서로 화해하고 있던 중이었으므로 급박한 상황은 아니었으며,

화해 도중 일행인 여자가 나타나 술에 취하여 상대방에게 욕설을 하며 난동을 부리자 재차 싸움이 벌어졌고, 소청인은 남자 피의자들의 싸움을 말리고 있어 경황이 없었으며,

그러한 상황에서 함께 출동하였던 동료 B 순경이 무전으로 상황실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서 소청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무책임하게 지원요청을 결략한 것이 아니며,

소청인과 함께 출동했던 B 순경은 여경으로서 여자 피의자만 전담으로 제지하였으며, 소청인은 남자 4~5명을 제지하다 보니 감당이 어려워 어쩔 줄 몰라 했던 것이 제3자가 올린 페이스북 동영상에 좋지 않게 나타난 것이고,

지구대에서 신고 접수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면 술에 취한 피의자들은 1~2명 제지하기도 쉽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소청인이 혼자 술에 취한 남자 4~5명을 제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으며,

소청인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있었던 것은 피의자들이 폭행을 하는 동안이 아닌 추가지원 인력이 현장에 도착하여 피의자들을 순찰차량에 태우는 등 현장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황에서 습관적으로 한 행동이었으며,

피의자에게 떠밀린 것은 싸움을 제지하던 중 몸이 밀쳐진 것으로서 피의자들이 소청인을 고의로 밀었다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하였을 것이며,

피의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지구대에서 체포서를 작성하고 경찰서로 인계하는 등 맡은 업무를 충실히 하였음에도 결과적인 측면만 보고 징계처분을 받은 것은 가혹한 결과라고 생각되며,

본 건은 사건 관련자가 아닌 제3자가 친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영상만 보고 판단한 것으로서 현장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처분 한 것은 부당한 조사에 근거한 행위인 점, 소청인의 징계로 지구대 경찰관들의 사기가 저하된 점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술 취한 남자 4~5명을 제지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SNS에 올라온 동영상에는 좋지 않은 모습만 촬영되었으며, 추가인력 도착 후 현장이 정리된 상황에서 습관적으로 손을 주머니에 넣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SNS에 올라온 동영상을 보면 소청인이 피의자의 팔을 잡고 싸움을 말리려고 하는 모습이 일부 보이기도 하였지만,

함께 출동했던 B 순경처럼 피의자의 팔을 제압하려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폭력행위를 제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총 5명 이상의 피의자들이 서로 엉켜 싸우고 있는 와중에도 주머니에 손을 두고 상황을 지켜보는 소청인의 모습이 비추어지기도 하였으며,

소청인이 제출한 식당 인근 CCTV에서도 실랑이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피의자들에게 떠밀리는 등 당하는 장면들을 볼 수 있었고, SNS 영상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대처한 장면은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소청인이 피의자들을 말릴 때에는 싸움이 끝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으나, 동료 경찰관들이 추가로 도착하자마자 피의자의 팔을 꺾는 등 강하게 싸움을 제지하여 상황이 종료된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 처분의 징계양정에 있어,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싸우고 있는 피의자들을 적극적으로 제지하여 싸움이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비교적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 인력이 부족함에도 별도로 지원요청을 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된 점, SNS 영상에 소청인이 주머니에 손을 대고 피의자들의 싸우는 모습을 바라보는 장면이 찍혀 물의를 야기할 가능성도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다만, 당시 5명의 피의자들 간 화해와 싸움이 반복되는 등 정신없는 상황이었던 점, 4명의 남자 피의자를 소청인 혼자 감당하기 쉽지 않았다고 보이는 점, 상황이 정리되고 피의자들을 지구대로 데리고 와 절차를 준수하여 나머지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한 점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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