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관세청-심사-2019-44
관세청 | 관세청-심사-2019-44 | 심사청구 | 2020-09-29
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19-44

제목

관세청-심사-2019-44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20-09-29

결정유형

처분청

관세청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되어야 합니다. 청구법인은 아메리카 대왕오징어를 옴마스트레페스종으로 분류한 2013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및 조세심판원 결정(2017. 11. 15. 결정 2017관182)에 따라 쟁점물품을 HSK 제0307.43-2010호로 수입신고하면서 한-중 FTA 협정세율과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이 22%로 동일한 까닭에 FTA관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조정관세율로 수입신고한 것이며 청구법인의 귀책과 무관하게 이후 변경고시에 따라 쟁점물품이 HSK 제0307.43-2090호로 변경되면서 한-중 FTA 협정세율(2017년 : 17%, 2018년 : 16%)이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조정관세율(22%)보다 낮아 지게 된 것이므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 경과 및 소급적용 규정 부존재를 이유로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또한,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인 2013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및 조세심판원 결정(2017. 11. 15. 결정 2017관182)을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HSK 제0307.43-2010호로 수입신고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청구법인의 귀책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후 변경고시에 따라 품목분류가 변경되자 쟁점물품에 대해 협정관세 사후 적용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한-중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지 못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관세법 제6조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어 위법ㆍ부당합니다.

처분청주장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FTA관세법 제8조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받으려는 자는 원칙적으로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하여야 하고,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신청을 하지 못한 자는 FTA관세법 제9조에 따라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은 1년의 신청기한을 경과하여 사후적용을 신청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합니다. 협정세율과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이 같더라도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세율를 적용할 수 있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및 협정세율이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더라도 협정세율로 수입통관한 다수의 사례를 고려할 때 청구법인의 주장과 달리 조정관세율과 한-중 FTA 협정세율이 22%(HSK 제0307.43-2010호)로 같더라도 FTA특례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협정관세 적용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관세청은 2019. 3. 7. 변경고시를 통해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HSK 제0307.43-2010호에서 제0307.43-2090호로 변경하였으나, 협정관세 적용 신청과 품목분류는 별개의 행위에 해당하고 협정세율과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이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가 자신의 계산 하(품목분류 변경, 상대수출자의 협정관세 적용 요청 등)에 선택적으로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물품의 협정관세 적용 신청 여부에 대해 어떠한 견해도 표명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 유사한 선행사건에서 조세심판원(2019. 11. 23. 결정 2019관90)은 통관지세관장의 수리 후 분석결과 통지는 원칙적으로 품목번호를 결정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협정관세 적용 신청 여부에 대하여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협정세율과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이 같은 경우에도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는 등 추가 요건이 필요하기는 하나,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 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그러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쟁점사항

쟁점물품에 대한 한-중 FTA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의견서 등 이 사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냉동 오징어에 대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상의 품목번호, 품명 및 관세율은 아래 <표 1>과 같습니다.구분옴마스트레페스종ㆍ로리고종ㆍ노토토다루스종ㆍ세피오투디스종 냉동 오징어기타 냉동 오징어HSK기본세율조정세율한-중FTA세율HSK기본세율조정세율한-중FTA세율2016년0307.49-10201022220307.99-190020-182017년0307.43-20101022220307.43-20902022172018년102222202216<표 1> 냉동 오징어 HSK 및 관세율 나) 관세청은 2013. 9. 6. 2013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냉동 상태의 아메리카 대왕오징어에 대해 관세율표상 옴마스트레페스종(Ommastrephes spp.) 오징어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거 HSK 제0307.49-1020호에 분류된다고 결정하였으며 조세심판원(2017관182)은 같은 물품에 대해 2017. 11. 15. HSK 제0307.43-1020호에 분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다) 관세청장은 2019. 3. 7. 대왕오징어의 몸통을 일정한 크기로 절단하여 냉동한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HSK 제0307.43-2010호에서 HSK 제0307.43-2090호로 변경고시하였습니다. 라) 청구법인의 수입실적을 살펴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품목번호를 HSK 제0307.43-2010호(2016년까지는 HSK 제0307.49-1020호) 또는 HSK 제0307.43-2090호(2016년까지는 HSK 제0307.99-1900호)로 수입신고를 했으나 2019. 3. 7. 변경고시 이후에는 HSK 제0307.43-2090호로 수입신고를 하였습니다. 마) 청구법인은 2019. 10. 24. 위 변경고시에 따른 품목분류를 근거로 품목번호를 HSK 제0307.43-2010호로 신고한 쟁점물품에 대해 한-중 FTA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2019. 10. 29.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바) FTA관세법 제5조 제1항에서 협정관세의 세율이 관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세율과 같거나 그 보다 높은 경우에는 관세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세율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은 2019. 1. 23. 협정관세의 세율과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이 같다면 수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협정관세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민원회신(자유무역협정이행과-40호)을 하였습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봅니다.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 있어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09. 10. 26. 선고 2007두7741판결 등 참조). 청구법인은 2013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및 조세심판원 결정(2017. 11. 15. 결정 2017관182)이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고 이를 신뢰한 청구법인에게 불이익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므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소급하여 협정관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① 냉동오징어에 대한 2013년 제4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및 조세심판원 결정(2017. 11. 15. 결정 2017관182)은 품목분류와 관련된 것이므로 위 결정을 두고 협정관세 적용 신청 여부에 대해 과세관청이 어떠한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조세심판원 2019. 11. 23. 결정 2019관90 참조), ② 가사, 위 결정을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한고 보더라도 청구법인이 위 결정 신뢰하였다면 2019. 3. 7. 변경고시 이전까지는 수입 대왕오징어를 HSK 제0307.43-2010호로 신고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HSK 제0307.43-2010호 또는 HSK 제0307.43-2090호로 일관성 없이 신고한 점을 볼 때 위 결정을 신뢰하여 쟁점물품을 HSK 제0307.43-2010호로 신고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협정세율과 관세법 제50조에 따른 적용세율이 같은 경우에도 원산지 증명서를 첨부하는 등 추가 요건이 필요하기는 하나,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협정관세의 적용을 신청할 수 있다(기획재정부 자유무역협정관세이행과-40호<2019. 1. 23.> 참조)할 것인데 청구법인은 그러하지 않은 점, ④ FTA관세법 제9조 제1항은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에 대하여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어떠한 예외사유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변경고시에 따른 품목분류의 변경을 사유로 FTA관세법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기한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처분청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결론

이 건 심사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