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3.24 2017가단11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468,600원 및 그 중
가. 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2017. 2.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71,468,600원 및 그 중
가. 40,000,000원에 대하여 2016. 11. 30.부터 2017. 2. 2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