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 가산금 등 적용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조세-737 | 국징 | 2004-06-14
문서번호
재조세-737 (2004. 6. 14.)
요 지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므로 체납된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상 가산금과 중가산금 규정을 적용함
회 신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는 국세이므로, 국세징수법 제21조에 따라서 3%의 가산금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법 제22조제2항에 따라서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미만인 때에 중가산금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1조【가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