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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규격과 실제규격이 다를 경우 소요량 산정방법
심사 > 환특법환급 | 외부질의-기관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5-06-04

[법령질의서]제목

유효규격과 실제규격이 다를 경우 소요량 산정방법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기납증 소요량 계산 시, 유효규격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지 또는 실제규격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사실관계>

ㅇ유효규격 1m×1m(1㎡)의 플라스틱 필름을 운송 또는 보관으로 마모되는 여유분을 포함하여 실제규격 1.5m×1.5m(2.25㎡)으로 수출자에게 공급하나, 공급가액은 플라스틱 필름 1㎡만을 기준으로 산정*

* 단위설계소요량 산정방법을 신고했으나, 실무상 단위실량으로 소요량 산정

ㅇ 2.25㎡의 플라스틱 필름을 공급받은 수출자는 1㎡의 플라스틱 필름을 제조공정에 투입하여 수출물품을 생산

<질의사항>

기납증 소요량 계산 시, 유효규격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지 또는 실제규격으로 소요량을 산정하는지 여부

* ( 처리부서 : 세원심사과 042-481-7877 )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수출용원재료인 플라스틱 필름을 수출물품 제조에 실제로 소요되는 규격외 운송 또는 보관 과정에서 마모되는 여분의 규격을 포함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해당 여분의 규격이 물품의 특성에 따라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이내인 경우라면 기초원재료증명서의 소요량으로 계산하여 증명세액을 산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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