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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으로 건설용역 제공시 세금계산서 수수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811 | 부가 | 1999-09-15
문서번호

부가46015-2811 (1999.09.15)

세목

부가

요 지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갑"ㆍ"을"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 사업자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 사업자는 "을"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35, 1995.2.4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갑"ㆍ"을"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 사업자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을"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발주자에게 공동수급인의 지분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실제 공사진행에 따른 각자의 공사진행 차이분을 공동수급인간에 정산하기로 한 경우 당해 공사진행 차이에 따른 정산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건설회사로서 당사와 A회사가 70대30의 장기 공동도급으로 공사를 수 주하고 공사를 진행해 오던중 매기성 대금수령은 실질적인 공사 기성과 상관 없이 공동도급계약서상의 각사 지분율 70대30의 금액으로 결재를 받은 후 세 금계산서를 발행함.

- 실질적인 기성이 공사도급계약서상 지분율과 다른 경우에 당사가 공사도급계 약서상 지분율의 70으로 대금은 수령하였으나 실질적인 기성은 50이므로 당사 가 A회사에게 나머지 20의 금액을 지급함.

(질의사항)

- 위 경우 지급되는 20의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제18조【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나. 유사사례

○ 부가46015-235, 1995.2.4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갑"ㆍ"을"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동 공사에 소요되는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인 "갑" 사업자가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갑"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을"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예산회계법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발주자에게 공동수급인의 지분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실제 공사진행에 따른 각자의 공사진행 차이분을 공동수급인간에 정산하기로 한 경우 당해 공사진행 차이에 따른 정산금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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