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국내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고정사업장 해당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국일22601-270 | 국조 | 1991-05-09
문서번호
국일22601-270 (1991.05.09)
세목
국조
요 지
외국법인이 국내의 수개의 장소에서 각각 6개월 이하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상호관련있는 수개의 건설공사를 하나의 건설공사로 보고 기간을 계산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고정사업장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 신
외국법인(독일법인)이 국내의 수개의 장소에서 각각 6개월 이하의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그 수개의 건설공사간에 상호관련성이 있는 때에는 그 상호관련있는 수개의 건설공사를 하나의 건설공사로 보고 기간을 계산하여 6개월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고정사업장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상호관련이 있는지의 여부는 그 수개의 건설공사의 지리적 위치.계약내용,계약 상대방.용역수행자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일본법인세법 통칙 20-2-2【1년을 초과하는 건설작업등】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예시][예시]
[질의]
상기 회신문에서 "그수개의 건설공사간에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관련성이 있는 수개의 공사를 하나의 공사로 보고 기간계산을 하는것 입니다. 이 경우 수개의 건설공사간에 계약 상대방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수개의 건설공사간에 상호 관련성이 없다고 할수 없는것입니다." 고 한데 대하여 위의 다섯가지 경우에 있어서 어느 경우가 상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해당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일본법인세법 통칙 20-2-2【1년을 초과하는 건설작업등】
참조조문
-법인세법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