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 토지의 양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산01254-1314 | 양도 | 1990-07-11
문서번호
재산01254-1314 (1990.07.11)
세목
양도
요 지
공동소유의 토지를 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으나 공유지분이 변경되는 경우에 그 변경된 부분은 양도로 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01254-1575, 1985.05.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붙임 : ※ 재산01254-1575, 1985.05.24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가. ○○구 ○○동 ○○번지 공사도 관리 위원회는 1978년 4월 대한 ○○협회로 부터 5,143평을 주민 91명이 불하를 받을 당시 5,143평중 마을 소로 565평을 주민 개개인에게 등기하지 않고 비법인인 공사도 관리 위원회를 조직하여 총유지분으로 공사도 관리 위원회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를 하여온 바,
나. ○○구 ○○동 ○○번지가 불량주택일대가 불량주택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어 지금의 소유주 91명에게 약 6.2평씩 분할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함에 있어 공사도 관리위원회 측에 제반 세금이 부과되는지 여부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