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8 (2011.02.15.)
세목
양도
요 지
공동사업자인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지분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1. 공동사업자인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지분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2. 귀하의 질의 1-2 및 2는 붙임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9호(2005.10.12.) 및 재산세과-1713호(2009.8.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본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특수관계자 4인이 공동사업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부동산은 4명이 각각 25%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
- 4인 중 2인은 비거주자에 해당함
- 현물출자 방식에 의한 법인전환을 검토하고 있음
○ 질의내용
1. 다음의 경우 각각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1) 해당 부동산 전체(지분 100%)를 대상으로 법인전환을 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비거주자 지분을 제외한 거주자 지분(50%)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비거주자의 2명의 지분(50%)에 대하여 실지 분할등기를 하고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거주자 2명의 지분(50%)에 대하여만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2. 거주자가 비거주자 지분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매입하고 해당 매입대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을 통해 지급할 경우, 법인전환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동 차입금은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을 산정할 때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차감하는 부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 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④ 생략
⑤ 법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2.18>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3112, 2008.10.02.
귀 질의와 같이 2인 공동소유 토지를 그 중 1인이 사업자등록하여 골프연습장을 운영한 경우로서 당해 공동소유 토지 전부를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사업자지분에 한하여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9, 2005.10.12.
(사실관계)
- 현재 부동산임대업을 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 현물출자방식을 통하여 법인전환을 하고자 함.
- 회사의 개요(2004년도 말현재)
· 업종 : 부동산임대(2001.11월 사업자등록)
· 자산총계 : 3,557백만원
· 자본총계 : 1,883백만원
· 매출액 : 332백만원
· 상시근로자수 : 0 (4인이 공동사업자로 직접 운영중)
- 위 부동산은 4인이 1/4씩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으며, 이중 1명이 해외이주로 인하여 비거주자 신분으로 되어있으며, 이 사람의 지분에 대하여 실지 분할등기를 하여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자 함.
(질의내용)
이 경우 비거주자 1명을 제외한 거주자 3명의 지분에 대하여만 현재 상태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등록세와 취득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신내용)
부동산임대업(공동사업의 경우를 포함하는 것임)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현물출자로 인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713, 2009.08.18.
1.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현물출자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공제대상 부채는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를 말하는 것임.
2.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된 부채’라 함은 귀 질의의 경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을 말하는 것으로 그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