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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관리ㆍ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타익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9 | 부가 | 2006-12-05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999 (2006. 12. 05)

세목

부가

요 지

「부동산관리ㆍ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타익신탁」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 해석 및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우선수익자가 되는 것임

회 신

「부동산관리ㆍ처분신탁계약」에 따라 신탁된 부동산의 매각으로 신탁계약의 수익이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타익신탁」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질의회신사례【(재부가-68, 2006.09.11)】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 또는 행위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XX백화점사업약정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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