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원천46013-38 (2003.01.28)
세목
소득
요 지
법인이 연ㆍ월차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미지급수당을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회 신
우리 청의 기질의회신문(법인46012-3071,1997.11.28, 법인46012-686,1994.03.09, 법인22601-413,1990.02.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686, 1994.03.09법인이 연ㆍ월차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미지급수당을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 내용
본문
○ 2001년도에 만근한 사원은 2002년 1월 1일부터 연차사용권이 부여되고 2002년 12월 31일까지 부여된 연차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2003년 1월 당해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때에 연차수당의 귀속연도는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예규 등
○ 법인46012-3071,1997.11.28
미지급 연월차수당의 손익귀속시기는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 법인22601-413,1990.02.10
【질의】
당 법인에서는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88년도 근무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발생된 연차휴가일수와 89.1~11까지 적치된 월차휴가일수를 89년에 휴가로 사용토록 권장하고, 미사용한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89.12.31을 기준으로 연월차수당을 확정하고, 확정된 연월차수당을 90년 1/4분기에 지급할 경우, 연월차수당에 대한 손금산입연도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89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이유) 88년도의 근무일수를 기준하여 발생된 연차휴가일수와 89년의 적치된 월차휴가일수를 89년에 사용하고 미사용한 연월차휴가 일수에 대해서는 노사합의에 의하여 89.12.31을 기준하여 90년 1/4분기에 지급하므로 89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을설> 90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
(이유) 연월차수당 지급시점인 90년도의 손금으로 계상하여야 함.
【회신】
법인이 근로자와의 단체협약에 의하여 연. 월차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경우에 당해 미지급수당은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686,1994.03.09
【질의】
<질의> 근로자에게 유급휴가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연차수당의 손금귀속사업연도(1993년분 1994. 1.지급)
<갑설> 연차수당이 발생되는 1993년에 산입하고 미지급 계상
<을설>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1994년에 산입(계속성 원칙)
【회신】
법인이 연ㆍ월차수당의 지급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별로 지급금액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미지급수당을 그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 법인46012-3071,1997.11.28
【질의】
연월차수당과 성과급을 익년도 1월에 지급하면서 익년의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는 법인이 당해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하면서 미지급금으로 처리할 경우에
1) 동 비용이 손금용인되는지 여부
(회계처리의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손금용인할 수 없는지 여부)
2) 동 비용이 손금용인될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계산방법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당해연도 초에 비용계상한 전년도분 연월차수당의 포함여부)
【회신】
법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31일을 기준일로 하여 계산하고 지급은 익년 1월에 하는 경우에 동 연차수당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며,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계산하기 위한 총급여액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전년도분 연차수당은 포함할 수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