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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50179
지시명령위반 | 2015-04-08
본문

사격부정행위(견책→기각)

사 건 : 2015-179 견책 처분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 2013년 상반기 평가사격에서 완사 표적지에 9점 1개를 볼펜으로 천공하여 9점을 상향 채점 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 하반기 평가사격에서도 완사 표적지에 볼펜으로 9점 1개와 8점 1개를 천공하여 17점을 상향 채점 받았다.

이후 2014년 상반기 평가사격에서도 완사 표적지에 볼펜으로 9점 1개, 8점 1개, 7점 1개를 천공하여 24점을 상향 채점 받고 속사 표적지에 10점 1개를 천공하여 10점 상향 채점을 받았다. 그리고 같은 해 하반기 평가사격에서 완사 표적지에 10점 1개를 볼펜으로 천공하여 10점을 상향 채점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위사실의 사실관계

경찰공무원은 타 공무원과 달리 매년 2회씩 평가사격을 실시하여 실적이 저조하면 지방경찰청에서 실시하는 특별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다.

소청인은 수년 전 우측 눈 인공수정체를 삽입하는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2년 전부터는 수술한 눈에 노안까지 겹쳐 성적이 미흡한 나머지 특별교육에 참석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부끄러움을 면할 목적으로 어처구니없는 부정행위를 범하였다.

나. 기타 정상참작 사항

소청인은 34년여 간 남들이 기피하는 주로 민원부서인 수사 분야에 근무하면서 수많은 유혹과 회유도 있었지만 공직자로서 본분을 지키며 범죄와의 전쟁에 정열을 다한 덕분에 징계 뿐 아니라 주의‧경고도 받은 적이 없었고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 23회 표창을 수상하였다.

이러한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2015. 6. 30.에 예정된 정년을 기다리고 있었던 점, 이번 의무위반 행위를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점, 정년퇴임식장에서 훈장을 받아 아내의 손에 쥐어주고 싶은 마음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수 년 전 백내장 수술을 받았는데 2년 전부터는 노안까지 겹쳐 사격 특별교육에 참석하게 될까 부끄러운 마음에 어처구니없는 부정행위를 범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경위 이하 경찰관은 경찰공무원 직장훈련 시행규칙 제9조(직장훈련 횟수 및 시간)과 제12조(평가방법)에 따라 연 2회 정례사격을 하고 있으며 이를 근평에 적극 반영하고 있고, 소청인이 속한 ○○지방경찰청에서는 2014년도 경찰교육훈련계획에 의거 정례사격 점수 저조자에 대해 2013년 대비 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특별교육을 실시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처분청이 국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지키는 경찰관으로서 갖춰야할 당연한 자질 중 하나로 최소한의 사격능력을 정해놓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찰 내부적으로도 사격훈련 부정행위에 대해 적발 시 엄정 조치할 것이라는 내용의 지시사항을 지속적으로 하달해왔다.

물론 소청인이 수년 전 우측 눈에 백내장 수술을 받고 노안까지 겹쳐 사격 점수가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되고 이에 특별교육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에 대해 다소 부끄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면은 충분히 공감된다.

그러나 소청인은 경찰초급간부이며 수사지원팀 팀장으로 누구보다 동료나 부하직원들에게 모범을 보여야할 위치에 있으므로 2년간 4회에 걸쳐 사격 표적지를 볼펜으로 천공하여 사격점수를 인위적으로 높여 받는 행위를 저지른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더군다나 조작한 점수가 그리 높지 않고 승진 등 다른 의도로 비위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하여도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한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사료된다.

34년여 간 주로 민원부서인 수사 분야에 성실히 근무하면서 징계 뿐 아니라 주의‧경고를 받은 적이 없이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 23회 표창을 수상하였는데 금번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훈장을 받을 수 없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소청인이 34년여를 근무하면서 그간 아무런 징계전력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을 높이 인정하고 있고, 정년퇴임을 불과 3개월여 앞두고 본 건 징계 처분으로 인해 훈장은 물론 표창까지 수여받지 못하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그러나 25년 이상 장기 재직하면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공사생활에 흠결 없이 퇴직하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훈‧포장 수여의 원 의도를 반추해보면 단순히 개인의 개별 상황을 고려할 수는 없을 것이다.

특히 고의성을 갖고 사격표적지를 부정하게 조작한 소청인의 비위는 1회성 단순 실수가 아닌 2년간 4회에 걸친 측면으로 볼 때 이에 합당한 처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각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법령을 준수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사격점수를 고의로 조작하여 평가점수에 반영되게 한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기피 부서인 수사 및 조사 업무 부서에서 23년 7개월을 근무하는 등 총 34년여를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공무원으로 재직할 수 있는 최장기간에 근접한 긴 시간 동안 한 경찰서에서 근무하며 징계 처분 뿐 아니라 단 한차례의 주의나 경고처분이 없었던 것으로 볼 때 그간 공사생활에 흠결이 없었고 이를 처분청도 적극 인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정년을 3개월여 앞두고 있어 불문경고 이상의 처분이 있는 경우 1년이라는 동 기록의 말소 시간 부족으로 어떤 훈‧포장도 받을 수 없어 일반 국민이 보기에도 상당히 안타까운 상황인 점,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 23회의 표창 경력이 있음에도 징계회의 당시 적용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하면 그 사정이 상당히 안타까운 것은 사실이나,

①승진평가에도 반영되어 엄격히 관리되어야 할 사격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한 결과를 초래한 점, ②그 부정행위가 1회에 그친 것이 아닌 2년간 총 4회인 점으로 볼 때 행위의 고의성이 인정되는 점, ③나이 들어 특별교육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부끄러움 등 심적 압박이 있었다고는 하나 시험에 있어 부정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려운 점, ④관련 규정을 지켜 성실히 평가에 임한 다수 경찰관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측면도 상당하여 결코 가볍지 않은 사안인 점, ⑤경찰 내부적으로 사격훈련에서의 부정행위를 엄정히 처벌한다는 지시가 하달되었던 점, ⑥조작한 점수가 높지 않고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소청인에게 특별한 이득의 결과가 발생되지 않았다거나 평가결과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던 사정 등은 징계위원회에서 이미 고려하여 본 건 처분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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