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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000397
기타 품위유지 | 2000-09-06
본문

유부녀와 어울려 다니며 불륜 의혹을 받음(2000-397 견책→기각)

사 건 : 2000-397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피소청인 : ○○경찰서장 경장 이○○

주 문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요지

소청인은 ’99. 4. 12.부터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다가 2000. 6. 1.부터는 같은 경찰서 ○○파출소, 2000. 7. 12.부터는 같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파출소 근무당시인 2000. 5. 25, 16:00경 ○○동 700-89번지에서‘○○글방이다’책대여점을 운영하는 정○○(여33세)를 순찰근무중 알게되어 5. 27, 23:00경 같은 동 소재 ○○호프집에서 생맥주 2잔을 마시고 부근 ○○노래방에서 함께 노래를 부른 후 5. 28, 02:00경 귀가케하고, 6. 3, 10:00경 ○○소재 가든타워 앞에서 만나 커피를 마시고 추어탕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고 15:00경 귀가케 하였으며, 6. 7, 10:00경 ○○동 ○○극장 앞에서 만나 근처 비디오방에서 에로영화를 보고 13:00경 귀가시키고, 6. 9, 11:30경 같은 동 소재 ○○집에서 삼겹살을 먹고 정○○의 가게로 들어가 커피를 마시던중 정○○의 남편 나○○에게 발각되어 민원을 제기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경찰관으로서 신분을 망각하고 가정주부와 어울려 다니면서 불륜의 의혹을 받는 등 품위를 손상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78조 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 비위이나, 평소 성실하게 근무하고 2회에 걸쳐 경찰청장의 표창을 받는 점 등 제정상을 참작하여 견책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정○○의 이혼 등 가정문제를 거론하여 상담을 한 사실은 있으나 불륜행위를 한 적이 없고, 정○○의 남편 나○○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사실무근으로 밝혀졌으며, 위 나○○가 오해인 것을 알고 바로 민원을 취하하였으므로 원 처분 취소 요구.

3. 판 단

정○○의 남편인 위 나○○는 소청인이 자신의 처와 자주 만나 점심·술을 마시는 등 물의를 야기했다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소청인과 정○○도 진술조서에서 서로 여러차례 만나 식사와 음주를 하였고, 비디오방에서 함께 에로영화를 보았음을 시인한 점, 소청인의 통화내역을 확인한 바 5. 29. ~ 6. 8. 사이 소청인이 위 정○○에게 주·야에 걸쳐 17회나 전화를 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위 나○○는 진술조서에서 소청인이 살려달라고 애걸하기 때문에 용서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소청인도 진술조서에서 이를 시인한 점 등을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이와 같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평온무사한 일상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소청인이 유부녀와 불륜의 의혹을 받는 등으로 민원을 야기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63조를 위반하여 같은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청인이 8년 10개월간 징계없이 근무하면서 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점 등 제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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