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5. 19: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E에 있는 F 편의점 앞 도로를 방학 사거리 방면에서 신 동아 아파트 1 단지 입구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적색 신호에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반대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G 운전의 H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대퇴부 간부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1. 일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피고인이 별도로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반대 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피해자의 과실도 작용한 점, 피고인에게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