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11.17 2016가단5827
(이중전세계약) 사 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